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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 관리자
- Jan 11, 2017
현재 신용카드사는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최소ㆍ최대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고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드사들이 업체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 또 현행법에는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9,600만 원을 넘는 업체들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개별 협상을 통해서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