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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 2영업일로 단축…연간 322억 절감

카드사가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4월1일부터 현재보다 하루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이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서 2영업일 이내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결제가 많은 주말의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 기간을 감안해 짧은 기간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가 영업 목적으로 가맹점 대금결제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카드사가 제휴상품을 출시하거나 포인트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에는 대금을 일찍 결제해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표준약관 시행일인 4월1일 이전에 개별적 계약으로 지급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정한 경우에는 기존 거래관계의 신뢰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체 가맹점 중 약 250만개 중 175만개 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 수령일이 빨라져 연간 322억여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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